처음 월세 계약을 진행하거나,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불안한 기분이 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보증금과 월세 금액만 확인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제 임대인인지, 권리관계는 문제없는지, 특약은 명확한지
등 꼼꼼히 따져보아야 추후 법적 분쟁이나 금전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월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필수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 내용을 잘 기억해두면, 앞으로 어떤 월세 계약에서도 자신감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1.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신분증 같은 서류입니다. 소유자 정보,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 계약 당사자인지 확인하고,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면 계약을 보류하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처: 인터넷등기소 (무료 열람 가능)
2. 임대인 신분 확인 & 계좌 확인
계약서상 임대인과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리인과 계약 시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임대인本人과 직접 통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계약금·잔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계좌번호가 다를 경우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3. 특약사항 문서화
계약서의 표준 항목 외에 추가로 협의된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특약란에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 보일러, 냉장고 등 비품 관리 책임
- 애완동물 가능 여부
- 퇴실 시 벽지·바닥 수리 범위
- 수리비 부담 주체
서면으로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계약 당일 특약사항은 캡처나 복사해 보관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꼭 받기
이 둘은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장치입니다. 계약 후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기는 것이고, ✅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관공서 날짜 도장을 찍어주는 절차입니다.
이 두 가지를 완료해야만 집주인의 채무로 인한 경매가 발생했을 때,
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5.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임대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해당 부동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전 조회가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세무서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임대인 체납 여부 간단 확인 가능 또는 ‘세금 체납 사실 없음 확인서’를 요청해도 됩니다.
보너스 팁! 부동산 중개인을 통한 계약 시 유의사항
-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확인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번호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내용 필히 확인
- 복비(중개보수)는 현행 기준표 확인 후 정확히 지급
맺음말
월세 계약은 단순한 서류 작성이 아닌, 내 자산과 생활을 지키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계약 전에 오늘 소개한 5가지 사항을 빠짐없이 확인해보세요. 사소한 점검 하나가 몇 백만 원을 지키는 큰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계약이 곧 안정된 생활입니다. 똑똑한 월세 계약,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