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최신] 전세사기 구제금융 신청 자격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깡통전세, 이중계약,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2025년 현재도 꾸준히 증가 중입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구제금융 제도’**를 운영하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금융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구제금융이란 무엇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방법과 지원 조건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1. 전세사기 구제금융이란?
전세사기 구제금융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거비 또는 경락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죠.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민금융진흥원 등 시행기간: 2023년 ~ 2026년 한시적 운영 (2025년 현재도 신청 가능)
2.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자체 또는 국토부에 공식 확인서 발급받은 사람 예: 집주인 실소유 아님, 보증금 미반환, 근저당 후순위 계약 등
✅ ②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1인가구는 6천만 원) 총 자산 3억6천만 원 이하 자동차 기준가액 3,557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 ③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미보유 (임차인 자격 유지)
✔️ 단, 무소득자·신용평점 낮은 경우도 캠코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별도 창구 지원 가능
3.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항목 내용
대출한도 | 최대 1억6천만 원 (주거지원자금) or 경락대금 100%까지 가능 |
대출금리 | 연 1.2%~2.0% (신용등급,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
상환기간 | 최대 20년 (5년 거치 + 15년 분할 상환) |
추가지원 | 이자 지원, 법률지원, 임시거처 제공 등 병행 가능 |
📌 주요 구제금융 종류
주거지원자금대출: 새 전셋집 계약 시 보증금 대출 경락자금대출: 피해 주택 낙찰받은 경우 자금 지원 기타 금융구제: 채권매입, 보증금 일부 회수 등 캠코 지원 프로그램
4.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전세사기 피해 사실 신고
-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국토부 또는 지자체 담당)
- 해당 금융기관 접수: HUG,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등
- 소득·자산 심사 및 대출 신청서류 제출
- 최종 승인 후 대출 실행 (주거지 입주 또는 경락 납부)
※ 피해자 지원센터 (☎ 1533-8119) 또는 HUG 홈페이지에서 1:1 문의 가능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피해사실 확인서는 어떻게 받나요?
A. 전입일·확정일자 기준, 보증금 반환 불가 사유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1~2주 내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서 발급 가능
Q. 신용이 낮아도 받을 수 있나요?
A.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없어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 또는 직접 대출 형태로 지원 가능
Q. 기존 전세보증보험과는 다른가요?
A. 보증보험은 가입자 대상이며, 구제금융은 피해확정자 대상입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