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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전자신고 방법

잡지식이슈 2025. 4. 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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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2025년에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가 정기 신고기간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면 지금부터 꼼꼼히 확인해두세요!

 

이번 글에서는 전자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그리고 ARS 신고, 분할납부 등의 정보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2025년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 납부 기한: 동일하게 6월 2일까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별도기한으로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가능

 


 

🧾 전자신고 방법 안내

1. 종합소득세 신고 - 홈택스 이용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 후 로그인
  2.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
  3. 세금 신고서 작성 및 제출
  4. 신고 완료 후 접수증 화면에서 '신고내역 조회' 클릭
  5.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 클릭 → 위택스로 자동 이동

2.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위택스 연계

  1. 홈택스에서 연동된 위택스(https://www.wetax.go.kr)로 이동
  2.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후 본인 인증
  3. 신고인 및 납세자 정보 확인
  4.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5. 즉시 납부 또는 납부서 출력 후 금융기관 납부 가능

 


 

💳 납부 방법은?

  • 전자납부: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카드결제, 간편결제, 계좌이체 등으로 즉시 납부
  • 가상계좌: 모두채움 안내문에 기재된 전용 계좌로 이체
  • 은행납부: 신고 후 출력한 납부서를 은행에 제출해 납부 가능

 


 

📌 꼭 알아두세요!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

모두채움 대상자란?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 종교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은 '모두채움' 대상자입니다. 이들에게는 세무서에서 작성된 신고서가 자동 제공되어 매우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ARS 간편신고 방법

  • ☎ 1544-9944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와 본인 인증 후 안내 음성에 따라 신고 진행

분할 납부 가능!

종합소득세 또는 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첫 번째 기한은 6월 2일, 나머지는 2개월 이내여야 해요.

 


 

📞 도움이 필요할 땐?

  • 국세청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6
  • 행정안전부 지방세 콜센터: 02-2100-3399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센터: 1661-6669

 


 

✅ 마무리

5월은 세무처리의 골든타임입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홈택스와 위택스를 연계해서 전자신고를 마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더라도 신고 대상자라면 반드시 본인이 먼저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세요. 나중에 가산세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는 습관,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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